
경기도에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시행 중입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란?육아로 인한 피로와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많은 비용의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은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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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5. 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