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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시행 중입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란?

    육아로 인한 피로와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많은 비용의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신청방법

     

     

    ✅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은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타 거주자 가능)

     

    ✅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인 경우 월 45만 원, 아동 3명인 경우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합니다.

    -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6. 3.(월)부터 ~ 11월 10일간 신청,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사업기간 : 2024년 7월~12월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쉽게도 경기도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13개 해당지역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지역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신청교육

    돌봄조력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제공하는 아동안전 등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산 소진 시 못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할머니 유아돌봄수당
    할머니 유아돌봄수당
    경기도 아동수당
    경기도 손주돌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