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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게 된다면 과태료 납부에서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지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해 보시고 기한 안에 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은 온라인 인터넷 신청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요즘은 대기시간이 없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의 절차대로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래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가운데 운전면허증 모바일을 클릭합니다.
3. 아래의 흰글씨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합니다.
4.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한 후 간편인증, 공동인증 등 을 통해 인증을 한번 더 합니다.
5.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분실여부중에서 선택과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동의합니다. 체크합니다.
6. 본인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 작성합니다. 신체장애 및 기능장애로 인한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체크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조회합니다.
8. 사진을 업로드하여 프로필에 등록합니다(등록 가능한 표준 사진을 반드시 확인)
9. 면허증을 수령할 장소와 날짜를 체크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나의민원에서 적성검사/갱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의무 대상자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신체검사 불필요)
적성검사 갱신 주기. 기간
1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2011.12.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