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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면 사용한 교통비를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의 경우 못 받으실 수 있으니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으니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https://www.gbuspb.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2. 신청기간
- 5월 2일 10시부터 ~ 연중 수시 가입 가능합니다.
- 24년 2분기 가입 시 5~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됩니다. ex) 24. 6. 24. 가입 시 24. 5. 1. ~ 6. 30. 기간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 지원됩니다.
3.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신청대상이며, 만 5세, 만 19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입니다.
- 지원대상 확인하기 (https://www.gbuspb.kr/selectMain.do)
4. 지급기준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록한 교통카드 정산기준)
교통비 신청(가입) 준비사항
1. 경기도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간편, 금융, 공동) 인증서
2. 청소년의 선·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된 전용카드는 교통카드로 등록하더라도 (화성, 광명, 시흥) 지원이 불가합니다.
ex) 화성시 무상교통카드, 광명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카드,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카드, 기후동행카드 등
3.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 대리인 인증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등록 가능
교통비 지원내용
- 분기별 6만 원 한도, 연 최대 24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 동안 자동신청 됩니다.
-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됩니다.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 합산 되며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